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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정책 개요

산업입지정책 개요

1.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
  1. 1) 산업단지(Industrial Estate, Industrial Park)의 개념
    • 공장, 지식산업관련시설,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,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(산입법 제2조제5호)
    •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ㆍ상업ㆍ유통ㆍ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
  2. 2)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
    • 공장ㆍ지식산업시설,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,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
    •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
    •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
    •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, 문화시설, 의료복지시설, 체육시설,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
    •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
    •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
    •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
    •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
    •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2. 산업입지정책의 개념, 목적 및 수단
  1. 1) 개 념
    • 산업입지정책(Industrial Location Policy)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
  2. 2) 산업입지정책의 목적
    •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
    •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
    •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
  3. 3) 정책 수단
    •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시행
      •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(10년 주기) 수립
      • 도권지역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입지 억제
      •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
      •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
      •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
    •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
      •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
      • 석유화학?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
      •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
    •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ㆍ금융지원,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
      •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ㆍ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
      •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
      •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