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알기쉬운 국토정책 > 2010 국토계획 > 특정지역 개발
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데, 당시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하였다.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다.
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「국토건설종합계획법」과 1980년 1월에 제정된 「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따랐다. 그러나 1994년 1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으로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었고,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.
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․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,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, 2002년 1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